주택보증, 5000억 규모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입력 2010-11-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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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사장 남영우)은 5000억원 규모의 제8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공고를 1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대상은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 지난달 말 기준 공정률 30%이상인 미분양주택이다.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대한주택보증(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이다.

한편 이날 대한주택보증은 후순위 매입대상을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 이내에서 30위 이내로 확대.조정했다고 밝혔다.

종전 매입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경우 매입한도(2000억원)에서 기존 매입액을 공제한 잔여금액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한주택보증 매입가격은 분양가할인율 50%이상 수준에서 결정되며, 환매가능한 기간은 환매조건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준공후 1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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