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엔진에서 오일 누유사실을 알고도 항공기 운항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5회 사용후 엔진교체 규정도 어긴것으로 밝혀졌다.
국토해양부는 대한항공 항공기 엔진 정비실태 특별점검 실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엔전실태 점검은 대한항공에서 최근 3차례(엔진정지, 엔진이상, 엔진진동) 엔진고장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B747 항공기(1대)의 4개 엔진 중 1개 엔진은 5회 사용 후 교체해야 함에도 4회를 추가 사용했다. 또 다른 B747 항공기 7대와 A330 항공기 1대 엔진에서 소량의 오일이 누설되었는데도 즉시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 항공사의 소명절차를 거쳐 규정 위반이라고 판명되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규정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외에도 △제작사에서 고장 예방을 위해 발행하는 정비개선회보의 신속한 이행 △반복적인 엔진결함에 대한 항공사 차원의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 수립 △엔진 사용가능 시간의 단축(2만3000→2만2000시간) 등 5건을 지적해 철저히 정비할 것을 대한항공에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