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ㆍ유치원 등 공동시설 설치ㆍ용도 규정 없앤다

입력 2010-1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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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헬스방 방과후교실 등 자유롭게 용도 변경 가능

앞으로 놀이터나 유치원,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기준이 없어지고 용도변경도 자유롭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기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의 경우 전체시설의 바닥면적 총량을 규정하고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의 유형ㆍ규모 등에 대해 자유롭게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 수요를 감안해 도서관, 헬스장, 방과후 교실, 헬스장, 북카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해 진다. 다만, 300세대이상의 주택단지 건설시 보육시설과 경로당은 현행 시설면적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주민공동시설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 시설 총량을 현재보다 확대해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보육시설과 경로당은 현행과 동일한 규모로 확보 △입주자 집회소,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 등 설치가능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주민공동시설이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조례로 총량의 2분의1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관리설비(CCTV 등 보안ㆍ방재시설) 증가에 따라, 관리사무소 면적기준을 상향조정(10→20㎡)하는 한편 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에 대한 에너지절약형 건설기준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에서 에너지부문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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