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고등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냉동고등어 1만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긴급수입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15일부터 이행보증료 및 관련서류를 갖춰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수입물량을 할당받은 뒤 마리당 300g 이상의 고등어를 연말까지 수입, 내년 1월31까지 판매를 완료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연근해 저수온 현상으로 고등어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수급에 차질이 생겨 가격이 급등했다"면서 "이번 긴급수입으로 공급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