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오늘 본입찰 마감

입력 2010-11-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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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될 듯

현대가(家)의 모태 기업인 현대건설을 들러싼 장자(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와 며느리(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싸움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오늘(15일) 오후 3시 현대건설 본입찰을 마감한다. 본입찰 서류는 지난 9월24일 현대건설 매각공고 이후 인수의향서를 받았던 메릴린치 서울사무소 대신 심사장소인 제3의 장소에서 받을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본입찰 서류가 10박스 상당한 분량이어서 접수장소에서 심사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 보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아예 심사장소에서 서류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장소는 시내 모처의 한 호텔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인수전은 현대기아차그룹과 현대그룹만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일찌감치 두 현대가(家)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채권단은 현대건설 보유주식 약 4277만4000주(총 발행주식수 대비 38.37%) 가운데 3887만9000주(34.88%)를 매각하기로 했으며,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약 3조5000억~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이르면 16일, 늦어도 17일에는 선정될 전망이다.

문제는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과정에서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밝혔던 ‘비가격요소’가 어느정도 반영되느냐다. ‘비가격 요소’는 두 그룹 중 어느 쪽에 유리할지 점치기 어려운 형편이다.

유 사장은 “현대건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 평가기준에 대해 과거 채권단 사례와 같이 가격 부문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자금조달이나 경영능력, 약속사항 이행, 사회·경제적 책임 등 비가격 부문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권단 내부에서는 자금조달 능력을 최우선 판단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무조건 가격만 높게 써내면 인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져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일정에 맞춰 바로 현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인수 주체가 현대건설 자산을 팔아 매입 대금을 상환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는 조달능력이 없을 경우 최근 검찰에서 주시하고 있는 실질적인 LBO(leveraged buy out)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찰 가격보다 자금조달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경영능력과 함께 경영진의 도덕성 등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해 이런 비가격 요소가 인수자를 선정하는데 최종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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