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늘었지만 대기업·고소득층 혜택 커

입력 2010-11-1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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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국세 감면비율이 전임 노무현 정부에 비해 늘어났지만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의 국세감면 관련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첫해인 2008년의 국세감면액은 28조7827억원, 국세감면비율은 14.7%로 전임 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국세감면액 22조9652억원, 국세감면비율 12.5%)보다 각각 5조8175억원, 2.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조세감면 내역을 보면 비과세.세액공제.소득공제 등 직접세 부문이 22조5031억원으로 2007년(16조6469억원)보다 5조8562억원 늘어났다.

반면 부가가치세 면세, 개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면세와 같은 간접세 부문은 5조9940억원으로 2007년(6조467억원)보다 오히려 527억원 줄었다. 관세부문은 2855억원으로 2007년(2715억원)보다 140억원 늘었다.

기업들의 세액공제와 감세액은 2008년 6조6987억원으로 2007년의 5조5885억원보다 1조1102억원 늘었고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많은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경우 매출 5000억원 초과 법인의 세액공제 및 감면액은 2조6901억원으로 전체 기업의 세액공제및 감면액의 40.2%를 차지, 2007년(2조2027억원)의 39.4%보다 0.8% 포인트 높아졌다.

또한 매출 5000원 초과 기업의 세액공제·면세액은 5억원 이하 기업의 세액공제·면세액(4798억원)의 5.6배에 달해 2007년의 5.1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3조6138억원)과 10억원 이하 기업(7649억원)의 세액공제.면세액 격차도 2008년엔 4.7배로 2007년의 4.3배보다 더 심화됐다.

개인납세자에 있어서도 감세혜택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돌아갔다. 2008년 종합소득세(대상자 358만4432명) 감면액은 1조5285억원으로 2007년(대상자 307만4419명, 감면액 1조4080억원)보다 1205억원(8.6%) 늘었다.

상위 10%의 감면액은 1조2287억원으로 2007년의 1조1265억원보다 1022억원(9.1%) 증가했다. 상위 10%의 감면액이 전체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80.3%로 2007년의 80%보다 0.3% 포인트 늘어났다.

직장인(근로소득자)의 비과세 및 감세혜택의 경우도 2008년 전체 세액공제·감면액은 2조5326억4200만원으로, 2007년(2조4720억5800만원)보다 605억8400만원(2.45%)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감세혜택이 증가했다.

2008년 상위 10%의 세액공제·감세액은 4759억9100만원으로 전체의 18.8%를 차지했고 이 같은 세액공제.감세액은 하위 10%(149억9700만원)의 31.7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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