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銀, 스마트폰뱅킹 가입 고객 대상 이체수수료 면제

입력 2010-11-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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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뱅킹 가입고객에게 1년간 이체수수료 면제

수협은행은 내달 31일까지 스마트폰뱅킹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체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트랜드인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금번 행사에서는 기존 채널인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바일뱅킹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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