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내년 인건비 최고 4.1% 인상

입력 2010-11-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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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복지기금 출연 요건 강화키로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인건비가 최고 4.1%까지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침안에 따르면 총 인건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난 2년간 동결한 점을 감안해 전년대비 4.1% 이내에서 인상키로 했다.

호봉승급분 등 자연증가분 1.4%는 별도 편성키로 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된 방만경영 사례 개선을 위해 지난해 예산편성지침에 반영된 제한규정에 추가해 사내복지기금 출연 요건을 강화하고, 과도한 기념품 지원도 금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관 자체 노력에 의해 발생하지 않은 세전순이익을 근거로 사내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없고, 장기근속자·퇴직예정자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순금·건강검진권 등 과도한 기념품 예산도 편성할 수 없다.

세전순이익이란 정부의 재정지원, 출자회사 매각, 유휴재산 매각 등에 의해 발생한 순이익을 말한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형식화돼 있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 실시토록 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기관에서 수행토록 하고, 면제대상 사업 범위도 축소·명확화했다.

따라서 면제대상 범위는 현재 국가정책사업(또는 국고지원사업),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사업 지연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에서, 국가재정법상 예타 실시 사업, 재해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등 긴급요구 사업, 기관의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해 주무부처 장관이 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한 사업으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시간 근로자 전환·채용에 따른 추가비용을 별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며 “예산이 확정되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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