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해지시 위약금 10%이내 지불

입력 2010-11-15 12:00 수정 2011-01-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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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위약금 기준안 행정예고

내년 초부터 헬스클럽을 다니다 그만둘 경우 위약금이 10%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거래 등의 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안’(이하 위약금 기준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계속거래 가운데 소비자피해가 빈번한 5개 업종(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을 대상으로 위약금 대금환급에 관한 기준을 제정했다.

업종별로 국내결혼중개업은 서비스 개시 전 총계약대금의 20%으로 위약금을 제한했으며 컴퓨터 통신 교육업은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위약금 기준안은 11월11일~12월1일 행정예고가 실시 중에 있으며 규제심사를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위약금 기준안이 시행되면 기준에 초과되는 위약금을 명시하는 것은 무효가 되며 위반했을 시에는 그에 따른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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