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붕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은 15일 경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에 대해 “도지사가 여러 자리에서 한 언급이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 등 법적으로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충분히 법적 검토를 거쳤다”면서 “회수하는 공구는 기한 내 완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들과 오간 일문일답.
-경남도가 법적 대응 한다는데.
▲협약서상 당사자 합의 등에 의해서만 해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약정해제라고 한다. 당사자 중 한쪽이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 적용된다. 이번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것은 법정해제다. 당사자 중 한쪽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힐 경우 민법상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
-경남도는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 없다고 한다.
▲도지사께서 여러 자리에서 한 언급이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 등 법적으로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다. 법무법인(율촌)과도 충분히 상의했다.
-사업 공기를 맞출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앞으로 현장 실사 등을 통해 공정 계획을 다시 한번 챙겨보고 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기한 내 완공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인가.
▲일부 구간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지자체와 이견이 있을 때 앞으로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
▲4대강 사업 등 특정 사안에 대해 국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행정기관(경남도)에 대한 특별한 관계에서 그렇게 대응한 것도 아니다. 일반적인 민법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이번 협약의 상위 개념인 지침을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 천명돼 있다.
-향후 일정은.
▲해제 시점은 오늘 자정이다. 후속 조치와 관련해 조달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면 그에 따라 공사 수행기관이 변경될 것이다. 경남도와 협조해서 인수인계를 받을 생각이다.
-경남도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등에서 권한을 행사할 여지도 있다.
▲농경지 리모델링은 광역지자체가 인·허가했기 때문에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취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취소한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별도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현장 조사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경남도의 사업 의지가 없다는 점을 관계자들이 여러 기회에 여러 차례 표명했고 실제 공사 현장에서도 장비가 투입되지 않는 등 지장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현장 소장 등도 인터뷰했다.
-경남도는 늦어진 원인이 문화재 조사, 폐기물 처리 등이라고 한다. 설득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일부 사실이고 일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기 나름이지만 노력할 만큼 했다.
-일부 공구 공사는 정상 진행되고 있다. 구간별로 회수하면 안되나.
▲13곳 중 일부는 극히 지지부진하고, 다른 지역도 대체로 부진하며 2~3곳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고 이행거절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거쳐 일괄 회수하기로 한 것이다.
-아직 발주하지 않은 47공구에선 사업을 아예 안 할 수도 있나.
▲최대한 한다는 게 원칙이다. 현장을 살펴본 뒤 검토하겠다.
-충남ㆍ북도 등 다른 지자체도 보 건설 등에 반대하고 있는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지자체장 등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사업을 반대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대행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 충남의 경우 대행사업에 보 건설도 없다. 반면 경남은 말로도 안 하겠다고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