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항만건설 사업에서 인허가 등 행정절차 대폭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 승인의 경우 통상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0일이 넘지 않는 것을 감안해 협의기간을 현행 60일에서 20일로 단축토록 했다.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도 100인이내에서 50인이내로 축소한다. 위원회의 비효율적인 운영소지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은 또 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신항만건설사업 관리주체인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고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