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거부 가맹점 처벌, 있으나 마나

입력 2010-11-1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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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은 처벌을 받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할 때 카드 결제 시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준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가맹점 계도에 나섰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하는 가맹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지난 2005년부터 법적 처벌과 별도로 '삼진아웃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경고, 두 번째는 계약 해지, 세 번째는 모든 카드사와의 계약 해지다.

그러나 현재까지 계약해지가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 카드사의 가맹점이 각 카드사에서 한 번씩 적발되더라도 삼진아웃 대상이 되지 않는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지금껏 삼진아웃 제재로 계약이 해지된 가맹점은 없지만 이런 규정은 실질적인 규제보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가맹점들은 지금의 규제도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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