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지자체 자율적 내부 통제 시험 운영

입력 2010-1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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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오류 및 임무해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예비시험 운영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예비 운영하는 6개 지자체는 경기도 남양주·파주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남도 담양군, 경상북도 안동·포항시다. 이들 지자체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시, IT기반 업무의 상시모니터링, 내부구성원들의 윤리활동 강화, 청렴마일리지제도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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