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백지영 ‘iamyuri 아이엠유리’ 상표소송서 승소

입력 2010-11-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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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WS엔터테인먼트
특허법원 3부(재판장 노태악)는 가수 백지영씨가 대표인 인터넷 쇼핑몰업체 A사가 김모씨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백씨는 댄스그룹 쿨의 멤버 유리(본명 차현옥)와 공동으로 의류 쇼핑몰 사업에 나서 2008년 4월 ‘iamyuri.com’이라는 인터넷 주소를 등록하고 자신을 대표로 A사를 설립했다.

A사는 그 해 6월부터 쇼핑몰 운영을 시작해 홍보전을 벌였다. 그러나 두 달 뒤 A사와는 무관한 ‘iamyuri 아이엠유리’라는 상표가 등록되자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기각당하자 다시 무효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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