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외국인 보유토지 2억2160만㎡...전분기比 0.16%↑

입력 2010-1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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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분기 외국인들의 국내 토지 보유면적이 소폭 늘어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말 기준 외국인 보유토지 면적은 2억2160만㎡(30조9745억원, 신고액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0.16%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10만210㎢)의 0.2%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난해 말 대비 1.4% 늘어난 것이다. 토지소유가액은 전분기 대비 0.5%(1475억원) 증가했다.

거래 건수를 보면 취득은 전분기 1340건에 비해 11.0% 감소한 1192건, 4.6% 줄어든 461건이었다.

소유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가 1억 850만㎡(48.9%)으로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한국과 외국기업의 합작법인이 8084만㎡(36.5%)이고, 순수외국법인 2099만㎡(9.5%), 순수외국인 953만㎡(4.3%), 정부·단체 등 174만㎡(0.8%) 등의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2732만㎡(57.4%)이 가장 많았고, 유럽 3317만㎡(15.0%), 일본 1931만㎡(8.7%), 중국 310만㎡(1.4%), 기타 국가 3870만㎡(17.5%) 등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2375만㎡(55.9%), 공장용 7375만㎡(33.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외 주거용 1,203만㎡(5.4%), 상업용 630만㎡(2.8%), 레저용 577만㎡(2.6%) 순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면적은 경기 3805만㎡, 전남 3795만㎡, 경북 2979만㎡, 강원 2157만㎡, 충남 2052만㎡ 순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서울 10조515억원, 경기 5조4533억원, 경북 2조3981억원, 전남 2조140억원, 충남 1조946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3분기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226만㎡를 취득하고 190만㎡를 처분했다.

외국국적 교포 150만㎡, 합작법인 10만㎡, 순수외국법인 4만㎡가 순증가 하고, 순수외국인 소유면적 128만㎡가 순감소 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 27만㎡, 공장용 5만㎡,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2만㎡, 레저·상업용지 1만㎡ 순증가 했다.

국적별로는 유럽 20만㎡, 일본 8만㎡, 중국 4만㎡ 순증가 하고, 미국이 57만㎡ 순감소 했다

지역별로는 경북 46만㎡, 경남 31만㎡, 충남 30만㎡, 전남 16만㎡ 순증가 하였고, 경기가 94만㎡ 순감소 했다.

경북 및 충남은 주거용과 기타용지가, 경남 및 강원은 기타용지 취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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