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된 선거 정관 환원돼야

입력 2010-11-17 11:06 수정 2010-11-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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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 2월로 예정된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개악된 선거 관련 정관은 조속 환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장 선거에 나서려는 사람은 602개 조합 중 60개 이상의 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정관을 개정했는데, 일부 조합은 이 같은 정관 개정이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박상희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7일“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정관은 투표 방법이나 절차를 규정할 수 있을 뿐 후보 자격에 대해서는 규정할 수 없다”며“개정된 정관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여타 후보의 피선거권 제한은 물론 현 김기문 회장의 단독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1면

박 전 회장은 이어“정관 개정이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의결됐다고 하지만 충분한 사전 고지가 없었다”며“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개악된 정관의 환원은 물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회장은“현재의 중소기업중앙회 집행부는 사실상 회장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어 일선 조합의 의견이 수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이번 정관 개정 역시 김 회장의 연임과 집행부의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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