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식사지구 비리’ 시행사 대표 체포

입력 2010-11-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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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지구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17일 시행사 중 한 곳인 건설업체 D사 이모 대표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이 대표가 2006∼2008년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최모(구속) 전 조합장과 짜고 각종 사업비를 부풀려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포착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7일 집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도시개발사업 대상 지역인 고양시 식사동 일대 토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이거나 공사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식사동 일대 99만8000㎡ 부지에 모두 8953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D사와 함께 부동산 개발업체인 S사와 건설업체 C사가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다.

검찰은 D사가 이 중 지분은 가장 적지만 비자금 조성과 사업 관련 인ㆍ허가 로비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금명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정ㆍ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식사지구는 주변에 군부대가 있어 20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고도제한 규정에 묶여 있었으나 군부대를 이전하고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등 시행사 측에 유리한 조건의 변경안을 승인받으면서 유력 정치인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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