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7일 신한은행으로부터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5분께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한 신 사장은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신 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2007년 ㈜투모로와 금강산랜드㈜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2005∼2009년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 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사장을 상대로 국일호(구속기소) 투모로그룹 회장, 홍모 전 금강산랜드 대표 등과 친인척 관계인지를 묻고 부채 상환능력이 의심되던 이들 업체에 거액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그러나 신 사장은 이들과 친인척 관계가 아니며 대출은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자문료 관리 계좌가 자주 바뀌었고 인출 방식이 복잡했다는 점에서 신 사장이 이 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관리와 지급 내역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에 신 사장은 문제의 15억원 중 7억원은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나머지는 이 명예회장의 동의를 받아 회사 업무 등에 사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신 사장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이른바 ‘신한 빅3’의 사무실과 부속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신한은행이 고소한 7명 중 나머지 6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일단 신 사장을 돌려보내고 나서 추가 소환이 필요한지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이 행장과 라 전 회장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