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대출꺽기' 규제

입력 2010-11-18 06:31 수정 2010-11-1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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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개인고객에게 대출 시행일 전후 1개월 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은행상품을 가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구속성 행위로 간주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은행법’ 등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감독원장 앞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키로 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18일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한다.

금감원은 또 은행이 약관 및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일, 변경 전후 내용의 비교,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등 공시사항을 구체화했다.

특히 은행이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할 때 사용할 표준 상품설명서 양식을 마련해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외화표시자산과 부채를 원화로 환산할 경우 화폐성과 비화폐성을 구분하지 않고 결산일의 환율로 환산하는 방식에서 화폐성 항목에 한해 결산일의 환율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회수가치가 변동해 화폐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자산 또는 부채인 비화폐성 항목에 대해서는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도록 했다.

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도 바젤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은행 스스로 신용리스크가 변경됨에 따른 금융부채 평가손익을 기본자본 산정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는 은행의 신용도가 하락할 경우 할인율 상승에 따른 발행부채 공정가치 하락분을 평가이익으로 인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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