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응찬 업무집행정지 3개월 확정(상보)

입력 2010-11-18 11:15 수정 2010-11-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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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 조치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이미 퇴임한 임원인 만큼 징계 실익이 없어 ‘상당’이라는 단어가 추가됐다.

금융위는 "라 전 회장이 본인의 예금을 제3자에게 관리하도록 지시해 차명계좌 운용 등 금융실명법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라 회장은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 임원으로 재임하던 1998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실명 거래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본인 개인자금을 제3자인 대리인이 관리하도록 해 장기간 차명예금이 운용되도록 하는 데 적극 개입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1999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일본인 주주들이 신한은행에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여권 사본을 임의로 사용해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197건, 204억5200만원 위반했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또 신한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기타관련자에 대해 '‘주의 상당'부터 '정직 1개월'에 이르는 총 25건의 제재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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