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사도(私道) 개설 허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사도법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사도는 공공도로에 연결되는 개인 도로로, 공장·주택 건설 등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도를 낼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사도법은 사도를 개설하려면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만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그 절차를 허가 신청, 행정청의 허가, 개설 공사 및 준공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개설 허가 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