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제 20차 정례 회의에서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한 신영증권에 대해 투자 매매ㆍ중개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이 인가받은 업무단위는 국내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상품의 투자 매매ㆍ중개업에 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 20차 정례 회의에서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한 신영증권에 대해 투자 매매ㆍ중개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이 인가받은 업무단위는 국내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상품의 투자 매매ㆍ중개업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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