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4곳서 204억원 관리

입력 2010-11-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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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18일 확정했다.

금융위는 라 전 회장이 본인의 예금을 차명계좌에 관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금융실명법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라 전 회장이 지난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건넨 과정에서 드러난 재일교포 명의의 차명계좌들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라 전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했던 1999년 5월17일부터 신한은행의 한 부서에서 재일교포 4명의 명의로 차명계좌가 운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은행은 재일교포의 여권사본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예금주가 창구에 방문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계좌의 존재가 드러난 2007년 3월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재일교포 4명의 계좌에 입.출금된 횟수는 모두 197건이고, 입.출금된 금액의 합계는 204억5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차명계좌 수가 1000개에 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이번 금감원의 조사는 재일교포 4명의 계좌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조사와 금감원의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차명계좌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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