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8일 위원회를 열어 내년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매년 7월 말까지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경비를 다음해 예산에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급식경비와 지원대상, 지원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달 19일 상임위와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의장단에서 교육행정협의회의 논의를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요청하자 그동안 심의를 보류해왔다.
이 조례안은 이달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해 처리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