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제65차 유엔총회 3위원회가 18일 오후(뉴욕 현지시각)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103 대 반대 18, 기권 60으로 결의를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총회에 상정돼 표결로 채택되어 오고 있으며 2009년에는 찬성 97, 반대 19, 기권 65로 채택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표결시 찬성 투표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매년 EU 및 일본이 주도하고 우리나라, 미국 등 50개국 이상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3개국이, 올해에는 52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규모확대와 정례화, 북한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시 제기된 권고사항 수락 및 이행 결여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결의 주요내용은 북한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과 즉각 중단 촉구, 특히 탈북자에 대한 북한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대한 우려 표명 및 모든 국가에 탈북자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존중 촉구 등 지난해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