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중징계 시 금융위 의무적 의결 거쳐야

입력 2010-11-19 14: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회사나 임원에 대한 중징계가 앞으로 금융위원회서 최종 결정이 나게 된다.

금융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감독규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중징계 시 금감원장이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고 돼있던 것을 '건의해야 한다'로 문구를 바꾼 것이다.

현재도 실무적으로는 중징계 시 금융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문구가 자칫 금감원장의 재량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있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이번 개정이 이뤄졌다.

현재 금융기관에 대한 금감원 제재는 △영업 취소·정지 △영업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또는 업무 정지 △위법·부당행위 중지 △계약이전 △위법 내용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위법 내용 공표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업무집행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구분된다. 업무집행 정지부터 중징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354,000
    • -1.22%
    • 이더리움
    • 3,022,000
    • -4%
    • 비트코인 캐시
    • 773,000
    • -2.03%
    • 리플
    • 2,108
    • -1.77%
    • 솔라나
    • 125,700
    • -3.08%
    • 에이다
    • 392
    • -2.73%
    • 트론
    • 412
    • +0%
    • 스텔라루멘
    • 236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40
    • -0.67%
    • 체인링크
    • 12,800
    • -3.1%
    • 샌드박스
    • 128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