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중징계 시 금융위 의무적 의결 거쳐야

입력 2010-11-19 14: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회사나 임원에 대한 중징계가 앞으로 금융위원회서 최종 결정이 나게 된다.

금융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감독규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중징계 시 금감원장이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고 돼있던 것을 '건의해야 한다'로 문구를 바꾼 것이다.

현재도 실무적으로는 중징계 시 금융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문구가 자칫 금감원장의 재량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있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이번 개정이 이뤄졌다.

현재 금융기관에 대한 금감원 제재는 △영업 취소·정지 △영업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또는 업무 정지 △위법·부당행위 중지 △계약이전 △위법 내용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위법 내용 공표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업무집행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구분된다. 업무집행 정지부터 중징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 되나”
  •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내란 가담자’ 탄핵안까지 모두 본회의 통과
  •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 내년 공공주택 ‘25만가구+@’ 공급될까… 3기 신도시 본청약·신축매입 확대 속도[종합]
  • 연봉 9000만 원 배우자 원한다고? 신혼부부 현실은… [그래픽 스토리]
  • ‘투자경고’ 19종목 중 15개 이재명 테마주…“과열 주의”
  • 유니클로 인기가 '가성비' 때문이라고요? [솔드아웃]
  • 단독 서울시 마약 행정처분 ‘구멍’...첫 영업정지 강남업소, 과징금 내고 빠져나가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042,000
    • +1.08%
    • 이더리움
    • 5,613,000
    • +3.98%
    • 비트코인 캐시
    • 783,000
    • +0.19%
    • 리플
    • 3,439
    • -1.01%
    • 솔라나
    • 328,400
    • +0.77%
    • 에이다
    • 1,611
    • +3.87%
    • 이오스
    • 1,577
    • +0.96%
    • 트론
    • 425
    • +5.2%
    • 스텔라루멘
    • 616
    • -0.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400
    • +1.94%
    • 체인링크
    • 40,220
    • +18.4%
    • 샌드박스
    • 1,121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