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옵션만기 충격' 시세조종 확인 주력

입력 2010-11-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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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옵션만기 충격'과 관련된 조사를 벌이면서 외국계 자금의 시세 조종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지난 11일 도이치 증권 창구를 통해 쏟아진 2조원 규모의 '매물 폭탄'이 국내 증시에 큰 충격파를 준 과정에서 외국계 자금이 시세 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특별조사팀 조사전문가 4명을 동시에 투입, 거래소와 공동 조사를 통해 사고 당일 대량 매도 주문과 풋옵션 매수를 비롯한 거래 내역에 대한 1차적인 스크린을 거쳐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또한 옵션만기일 장 막판 수 분 사이 '외국계의 대량 현물 매도-코스피 53포인트 폭락-외국인의 풋옵션 매수'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단일 주체나 복수의 자금이 시세 조종을 시도했는지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치밀한 계획 아래 현물-선물의 연계 거래를 위해 관련 정보 유출을 통한 선행 매매나 통정매매와 같은 불공정거래 기법이 동원됐는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거래소도 현재 도이치증권 한국지점으로부터 당일 거래내역을 담은 전산파일을 입수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현물시장에서 대규모 매물이 쏟아진다는 정보를 토대로 풋옵션 매수포지션에 투자자금이 유입됐는지를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변동성이 큰 옵션시장에서 갑작스럽게 대거 매수포지션을 잡았다면 현물시장에서 매물이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이르면 이달 말께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주요 조사 대상이 유럽계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외국인이라서 이들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혐의를 잡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금감원은 혐의 입증의 밑바탕이 되는 경위 파악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금감원은 다만, 불공정거래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 통신내역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점을 고려해 관련 혐의가 포착되면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동시호가 주문 신고 위반 등 거래소 규정 위반이나 옵션거래시 증권사들의 증거금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해당 기관에 대한 제재와 동시에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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