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중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감독체계가 구축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영업 현장에 대한 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빠르면 이번달 내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해 영업실적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보험대리점이 영업실적을 보고하지 않아 금융당국이 보험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영업실적 보고의무는 일단 사용인이 500인 이상인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해 먼저 적용된 뒤 순차적으로 300인 이상의 대리점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대형 대리점에 대해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보험대리점의 겸업제한 규정, 대리점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도 담길 전망이다.
현재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형 대리점에 대한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은 대리점에 대한 감독강화 차원에서 감독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 의견수렴 과정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24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