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도 학습계획서 표절방지시스템 도입

입력 2010-1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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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학교 확대 적용

자기주도 학습전형 학습계획서의 표절을 방지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외국어고?국제고의 자기주도 학습전형에서 표절검색 시스템을 활용해 학생이 제출한 학습계획서의 대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어고와 국제고의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지원동기, 학습과정 및 진로계획, 봉사 및 체험활동, 독서경험’ 등 학습계획서의 4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6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다.

학습계획서는 학생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돼 있으나 일각에서 학원의 컨설팅 등을 통해 대필로 작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학습계획서 표절 방지를 위해 올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의 협조를 얻어 연세대학교의 표절검색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 교과부가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해 활용할 계획이다.

표절검색 시스템에는 학습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5개 어절이 같은 경우 표절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학원 등 사교육 기관 컨설팅에 의존해 작성하거나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경우에는 표절로 분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표절검색 시스템에는 해당 학교 뿐 아니라 다른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의 내용도 데이터베이스화돼 검색이 이뤄진다.

교과부는 표절검색시스템을 올해 서울의 7개교, 부산 4개교, 인천 3개교 학생들의 학습계획서에 우선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시행하는 모든 학교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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