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시.전방위 가격감시 품목 78개로 확대

입력 2010-11-22 10:37 수정 2010-11-2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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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의 키워드로 ‘물가안정’을 내세운 정부가 상시적으로 가격동향을 감시할 품목을 78개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 78개 품목의 가격변동이 민생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되면 가격담합(공정거래위원회), 탈세(국세청), 매점·매석(기획재정부), 원산지 허위표시(농림수산식품부) 등 가능한 수단을 풀가동해 전방위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78개 품목 외에 관련 부처에서 이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선별해 공정위에 통보하면 공정위가 ‘경제분석’을 거쳐 필요할 경우 이들 품목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 합동조사에 나설 계호기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최근 산하 경제분석팀과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78개 품목에 속한 마늘과 78개 품목이 아닌 콩 등 2개 품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지난 21일 “공정위를 비롯해 재정부, 국세청,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상시·전방위 가격감시가 필요한 품목을 78개로 확대해 범정부 차원의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78개 품목은 우선 올해초부터 물가논란을 일으켜온 ‘52개 품목’과 11월말께 공정위가 국내외 가격차를 공개할 ‘48개 품목’을 더한 것으로 이 가운데 중복되는 품목(22개)을 감안하면 모두 78개라고 이 고위관계자는 설명했다.

우선 52개 품목은 쌀 밀가루 라면 빵 쇠고기 돼지고기 멸치 고등어 배추 무 두부 콩나물 파 양파 마늘 고추장 식용유 달걀 우유 사과 스낵과자 소주 설탕 바지 유아용품(분유 등) 세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화장지 전기료 자장면 전철료 시내버스료 상수도료 도시가스료 이·미용료 목욕료 쓰레기봉투료 학원비 가정학습지 납입금 샴푸 위생대 외래진료비 보육시설이용료 공동주택관리비 주거비 시외버스료 이동전화통화료, 유선방송수신료 등이다.

또 48개 품목은 캔맥주, 영양크림, 휘발유(중복), 경유(중복), 액화석유가스(중복), 가정용세제(중복), 스낵과자(중복), 우유(중복), 종합비타민제, 오렌지주스, 전문점커피(이상 지속감시 11개 품목), 게임기, 디지털카메라, 액정표시장치(LCD)·발광다이오드(LED) TV, 아이폰, 넷북(이상 디지털기기 5개 품목), 생수, 아이스크림, 치즈, 프라이드치킨, 초콜릿(이상 신규감시 식품 5개 품목), 타이레놀, 일회용소프트렌즈, 디지털혈압계, 아토피크림(이상 보건분야 4개 품목), 아동복, 유모차, 에센스 및 토마토, 콜라, 피자(이상 가격불안정성이 높은 18개 품목/중복 품목 제외) 등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들어 재정부 주재로 공정위, 농식품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가한 가격관련 대책회의를 매주 열고 있다”면서 “이 회의를 통해 상시.전방위 감시 품목 78개의 가격동향은 물론 관련 부처의 의견을 물어 여타 품목의 동향도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공정위 경제분석팀에서 이들 품목에 대해24시간 전산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특정품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처 합동으로 담합, 탈세, 매점·매석,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등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콩과 마늘에 대해 생산자단체, 관련 유통기관, 일반 대형마트 등을 부처 합동으로 조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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