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1.11 옵션만기 쇼크'와 관련 시세조종 행위와 선행매매 등 각종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의 개연성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에 필요할 경우 외국 금융당국에 조사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2일 "사건발생 다음날부터 금감원과 거래소는 본건의 불공정거래 등 해당여부에 대해 즉시 공동조사에 착수했다"며 "합동조사팀이 도이치증권 서울지점 등을 대상으로 관련계좌의 주문, 계산주체, 매매동기 등 집중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에 필요한 경우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 MMOU(양해각서)에 의거, 외국 금융당국에 금융거래정보제공 등 조사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검사 결과 법령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속한 제재절차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위는 프로그램 매매체결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조 국장은 "종료 10분간(14:50~15:00) 단일가 매매방식 및 프로그램 매매 사전보고(sun shine제도, 14:45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차익거래 잔고 공시 내용의 신뢰성 제고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 전반의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조 국장은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금투회사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 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