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6.2지방선거와 관련, 방송 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동성 단양군수를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군수가 지난 5월 21-31일 충주의 3개 방송사가 주최한 단양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단양수중보 건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이뤄진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김 군수는 또 같은 달 29일 매포읍 매포신협 앞 유세장에서 "내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한 단체 간부에게 100만원을 건넸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은 상대 후보의 자작극"이라며 거짓 내용을 퍼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 군수는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