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는 소식에 효성 주가가 급락세다.
하지만 증시전문가들은 위법행위가 없어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받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그룹 소속의 효성이 상호 출자제한기업 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회사가 누락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효성은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직접 지분을 보유하거나 친족·임원·계열회사의 지분보유, 임원겸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동률실업 등 7개사의 자료를 누락했다.
다만 공정위는 7개 회사의 미편입 기간 중 효성의 계열회사간 상호출자나 상호채무보증 등의 위법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TB투자증권 유영국 애널리스트는 “공정위 고발 뉴스와 화학업종 주가 약세가 겹치면서 급락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적이 호전되고 있고 위법행위는 없다고 공정위가 밝힌 만큼 과대도 상태“라고 분석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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