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양 식사지구 ’ 시행사 대표 영장

입력 2010-11-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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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9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건설업체 D사 대표인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2008년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최모 전 조합장과 짜고 토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거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업비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씨에게는 재개발 추진과 관련해 조합과 건설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사업에 참여하거나 특정 사안이 성사되도록 힘써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씨가 횡령한 돈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재개발과 관련한 각종인·허가 로비에 사용하고 건축물 철거, 시공 등의 과정에서 개발 정보를 공무원 등에게 제공해 이익을 챙기도록 알선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식사동 일대 99만8000㎡ 부지에 8953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D사와 함께 또다른 부동산 개발업체 D사와 건설업체 C사가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D사는 시행사들 중에서 지분이 가장 적지만 비자금 조성과 사업 인·허가 로비에서는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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