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도 면허·자격증 취득 가능

입력 2010-11-23 1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일시적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을 겪는 일반 정신질환자는 면허와 자격 취득 과정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 정신질환자 개념을 세분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정신질환으로 상당기간 특정업무 및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기능저하 정신질환자’와 그밖의 정신질환자인 ‘일반 정신질환자’로 구분했다.

기능저하 정신질환자가 아닌 일반 정신질환자는 일반적인 면허·자격 취득 과정에서 제한이 없도록 해 재활 및 사회복귀 기회를 확대했다.

또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신청할 경우 24시간 내에 퇴원조치하도록 하는 등 입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의 정신의료기관 입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외국인 'K 부동산 쇼핑', 자금출처 탈탈 텁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68,000
    • -0.5%
    • 이더리움
    • 3,047,000
    • -2.5%
    • 비트코인 캐시
    • 771,500
    • -1.91%
    • 리플
    • 2,092
    • -2.38%
    • 솔라나
    • 125,800
    • -3.97%
    • 에이다
    • 395
    • -2.71%
    • 트론
    • 414
    • +0.49%
    • 스텔라루멘
    • 236
    • -2.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60
    • -0.82%
    • 체인링크
    • 12,850
    • -3.02%
    • 샌드박스
    • 127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