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 컨테이너 운송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카페리(Car Ferry) 선박을 이용한 운송에서 화물차로 바로 컨테이너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양국간 협정이 체결됐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7일 한국과 중국이 서명한 ‘한·중 간 해상육상 복합운송 협정’오는 24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해상육상 복합운송은 트레일러(화물차)에 컨테이너를 실은 채로 페리선박에 싣고 이동하는 방식으로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과정이 생략되는 편리한 운송 방식이다.
이 운송방식은 환적작업이 필요없어 수송비는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49.5달러, 시간은 약 3.5시간 줄어된다.
국토부는 또 본격적인 해상육상 복합운송에 대비해 국내 트레일러에 전자태그(RFID)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트레일러에 RFID태그를 부착하고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에 RFID태그 인식장비를 설치해 수·출입되는 트레일러를 관리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인천항 카페리 물동량의 약28%를 운송하고 있는 (주)디티씨(컨테이너 운송사)와 국토부가 운영프로그램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로써 앞으로 한·중간 협의를 거쳐 중국 측의 트레일러에 대해 RFID태그를 부착하면 트레일러의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한·중간 양방향으로 트레일러의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트레일러에 RFID태그를 부착해 사용할 경우 임시 수출입품인 트레일러에 대한 확인절차도 쉬워져 통관업무에 유용하다”며 “관세청과 협의를 거쳐 통관에도 적용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