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최근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그룹을 선정한 채권단의 심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대상에 필요하다면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날 “근거없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 공문을 통해 채권단 측에 충분한 설명을 했다”며 “자금 조달 증빙에 대한 판단은 채권단에서 이미 최종결론 내린 것으로 입찰참가자나 그 밖의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사항을 주의 깊게 지켜본 후 이들 행위가 입찰 방해죄에 해당된다면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앞서 현대건설 공동매각주관사는 이날 현대그룹이 제출한 자금조달증빙 중 현대상선 프랑스 현지법인이 제출한 나티시스 은행의 예금에 대한 자금조달과 동양종금증권과 체결한 콘소시엄계약서의 풋옵션에 대한 내용의 소명을 현대그룹 앞으로 요청했다.
이를 통해 현대그룹의 자금조달내역에 대한 일부 해소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