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인 10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은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인보험대리점이 점차 대형화되고 영향력 있는 판매채널로 성장하는 반면 현행 규정상 관리감독 수단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법인보험대리점은 다단계판매업과 대부업을 겸영할 수 없으며 경영하고 있는 업무와 모집조직 및 모집실적을 공시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지난 7월 보험업법을 개정하면서 보험소비자를 상대로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는 약관이해도 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보험개발원이 약관이해도 평가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연 2회 이상 평가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평가위원은 보험소비자 5명, 법률전문가 1명, 보험전문가 1명, 모집인 2명으로 이뤄진다.
이같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12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1년 1월24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