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장을 비롯한 대형시설물과 각종회원권, 선박등 ‘기타 물건’에 부과되는 취득·등록세등 지방세가 단계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2일 “이 물건들을 대상으로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과표인 시가표준액을 현재 시가의 평균 26.1%에서 70% 수준까지 끌어 올려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만2000여종의 과표 현실화가 가능해 세수증가액은 약 1조 2000억원으로 6000억원의 추가 세수 증액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해당되는 과세물건은 △선박 △어업권 △대규모시설물 △차량 △기계장비 △회원권 △시설물등이다.
평균 26%의 이 물건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차량과 각종 회원권은 현재 각각 67%와 70%를 차지하고 있고 시설물과 선박은 각각 7%, 5%로 두 자릿수도 넘기지도 하고 있다.
현재 주택과 토지의 과표인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가 매년 조사해 시가의 70~80% 선에 책정돼 있으나 행안부가 정하는 ‘기타 물건’의 과표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실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가의 30%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이 본격화되면 ‘기타 물건’에 대해 부동산 현실화율(80%)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돼 ‘공평과세원칙’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또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부 용역을 통해 ‘기타 물건’의 시가 조사 작업을 마치고 과표를 상향 조정해 하반기 세금 부과 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장기적으로 3~5년 정도의 틀을 잡고 단계별 연차적으로 진행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