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자금 내역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프랑스 은행 예금 1조2000억원은 대출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채권단 등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23일 메릴린치, 우리투자증권, 산업은행 인수·합병(M&A)실 등 현대건설 공동 매각주간사가 해당 자금 내역에 대한 소명을 공식 요청하자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대출 과정에서 현대상선 주식이나 현대건설 자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소명했다.
현대건설은 또 동양종금증권 자금 7000억원에 대해서도 “동양종금증권은 순수한 재무적 투자자로서 자기 자금으로 참여했다”며 “풋옵션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은 입찰 당시 현대건설 인수대금 가운데 1조2000억원을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예치금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금은 현대상선의 프랑스 현지법인 이름으로 예치된 것인데 총 자산이 33억원에 불과한 현대상선 프랑스 현지법인이 1조원이 넘는 거액 예금을 보유해 자기자본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동양종금증권 자금 역시 논란이 됐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동양종금증권의 7000억원이 현대상선 자산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공동매각주간사와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친 뒤 24일 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추가 자료 요청 등 다른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입찰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채권단의 설명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 평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한 평가였다”며 “현재까지 그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향후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자금조달 내역 중 허위나 위법적인 사실이 발견되면 MOU나 본계약(SPA) 규정에 따라 처리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그룹은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자금조달 증빙과 관련해) 공문을 통해 채권단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채권단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금지조항에도 금융당국이 여러 입찰 관계자를 불러 추궁하고, MOU 체결을 앞두고 적법하게 최종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를 근거 없는 의혹을 들어 일방적으로 흠집 내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