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5일 유흥업소가 밀집한 25개 지역의 소주방과 호프집, 단란주점 등 주류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 500여곳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치구 공무원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점검이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 서울시는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행위, 퇴폐·변태영업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규정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처분내용·영업소 명칭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고 행정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
위생불량, 퇴폐ㆍ변태영업 등 불법영업을 확인한 시민은 서울시 민원전화 120다산콜센터(☎120)나 자치구 위생관련부서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