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연평도 피해 복구에 특교세·지방세 지원

입력 2010-11-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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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북한 피격에 따른 연평도의 시설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함께 각종 인력 및 장비등의 지원을 위해 24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행안부는 금번 조치가 연평도 지역의 긴급한 피해 복구 및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피해 상황 및 복구지원 현황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 23일 오후 2시34분께 발생한 연평도 피격과 관련해 주택, 선박, 자동차등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지방세 지원도 시행된다. 내달 납기가 도래하는 제2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고지유예, 징수유예 조치를 실시하며 기간은 6월 이내며 1회 연장된다.

주택, 자동차, 선박등이 파손·손실된 주민은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면 취득·등록세, 면허세등이 비과세 조치된다. 행안부는 전화(戰禍)등으로 파손된 주택, 농업시설등은 지방의회(인천시, 옹진군) 의결을 거쳐 취득세, 재산세등 추가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마련,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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