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G마켓 본사 압수수색

입력 2010-11-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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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의혹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24일 국내 1위 온라인쇼핑몰 'G마켓'을 압수수색했다. 경쟁사와 상품공급업체 간 거래를 방해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포착한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G마켓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상품거래내역서와 회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G마켓이 의류 등 특정분야의 판매자에게 경쟁업체인 '11번가'에 공급하는 상품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거나 이 업체에 대한 상품 공급을 중단할 경우에만 자사의 각종 이벤트에 참여시키겠다며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 G마켓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한 뒤 이 업체 임ㆍ직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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