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금융 지분 10% 미만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본입찰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 예비입찰(LOI)에 참여하는 투자자 중 지분 10% 미만을 인수하는 투자자들에게 예비실사의 기회까지 주되, 본입찰(최종 제안서 접수)까지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FI)로 머물 경우에는 본입찰에서 제외시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4일 "예비입찰에서는 '지분 4% 이상'이라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입찰 이후 실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후 최종입찰 안내에서 예비입찰 참여자 중 본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한도를 다시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지분 10% 미만의 투자자는 실제로 경영권을 인수한다기 보다는 단순 투자자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지분 50%를 인수하겠다는 투자자와 나란히 놓고 본다면 경쟁구도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본입찰에서는 제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의 투자가치를 살피기 위해 지분 10% 내외를 인수하겠다고 들어오는 국내외 투자자들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예비실사를 통해 우리금융의 자산가치와 수익성을 살핀 후 본입찰에 참여하는 전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비입찰의 자격을 '지분 4% 이상'으로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예비입찰에 참여한 소수지분 투자자들이 컨소시엄에 참여 또는 구성해 경쟁구도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인수 지분 한도를 늘리거나 독자 인수를 선언해야 우리금융 민영화의 본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도 "예비입찰에서 최대한 많은 투자자들을 확보하되 본입찰에 참여할 때는 경쟁구도가 될 수 있도록 소수지분 투자자들에게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등 구조를 바꾸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소수지분 투자자들을 제외하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투자자가 1명만이 본입찰에 참여하더라도 조기 민영화를 위해 수의계약 등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계약법에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매각할 경우 경쟁입찰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찰한다고 규정돼있지만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따라서 우리금융의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는 투자자가 1명이라도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 발전 등 3가지 목적 중 하나만이라도 맞다면 수의계약 형태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택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금융의 민영화 작업이 유찰로 인해 연기될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국가계약법상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며 "합리적인 가격과 구조를 통해 우리금융을 인수하겠다는 투자자라면 수의계약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