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스멕스에 오는 29일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개선계획의 이행실적,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할 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0-11-24 18:08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스멕스에 오는 29일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개선계획의 이행실적,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할 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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