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이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을 이유로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교보증권과 유리이에스 전 대표이사에 각각 1억6000만원과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마이크로로봇,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코다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하이쎌과 네오웨이브 등에도 과징금을 물렸다.
증선위는 아울러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 의무 등을 위반한 코디콤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보홍에 대해서는 증권 공모발행 제한 조치를,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위무를 위반한 도원기술단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각각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