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중소형 민간택지가격 공공보다 10% 높인다

입력 2010-1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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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범지구부터 적용”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짓는 중소형 민영 아파트의 택지가격이 공공 보금자리주택 용지가격보다 10% 높게 책정된다. 이는 올해말 본 청약을 실시하는 시범지구부터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고양원흥·하남미사지구의 85㎡초과 민영택지 중 일부를 60-85㎡로 바꾸는 지구계획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도 85㎡이하 중소형 민영주택의 공급을 허용키로 한 바있다.

이는 최근 중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증가를 감안해 청약 예·부금가입자에게도 보금자리주택 시범 지구 내중소형 주택 청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용지 공급가격은 수도권에서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보금자리주택 용지가격(조성원가의 110%)보다 10%포인트 높은 조성원가의 120%로 하기로 했다.

다만,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20% 미만인 경우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5년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보금자리주택과 거주의무가 없는 민영주택의 택지 공급 가격이 같을 경우, 상대적으로 민영주택의 가격 조건이 유리하게 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다음달 부터 1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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