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자금으로 수익사업체를 부당 지원한 혐의(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유모 전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유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명지학원이 수익사업체인 명지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교비 등 법인 공금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한 정황을 포착해 이번주 초 법인과 건설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명지학원이 유상증자 외에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명지건설에 모두 수백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압수한 회계장부와 전산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명지학원과 명지건설 관계자들을 불러 유씨의 지시로 부당한 지원이 이뤄진 것이 아닌지 조사할 방침이다.
명지학원은 명지대, 관동대, 명지전문대, 명지 초ㆍ중ㆍ고교, 명지병원을 소유한 학교법인으로 최근 교과부 정기 감사에서 배임 의혹이 드러나 고발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