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래시장에서도 닭·오리를 판매할 때에는 반드시 포장 유통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달걀은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기 후 유통해야 한다.
25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이 26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닭·오리의 포장유통의무가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고기를 보관·운반·판매 영업자까지 전면 확대된다. 현재는 닭·오리 도축량이 하루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들에게만 포장유통 의무가 적용됐다.
아울러 닭·오리 도축검사 담당자의 기준 업무량을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검사를 강화하는 등 축산물이 보다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법이 변경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영업자의 위생관리와 관리기관의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