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공사상대 49억대 손배소송 패소

입력 2010-11-25 17: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25일 쟁의 행위를 이유로 사측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철도노조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철도노조는 공사가 작년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11월26일∼12월3일 파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사 간부 60여 명을 고소ㆍ고발했고, 공사는 파업 종료 후 김기태 위원장을 파면하는 등 12명을 징계했다.

이에 노조는 "노조법은 정당한 쟁의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돼 있는데 사측이 조합원을 파면ㆍ해임ㆍ정직하고 형사 고소하는 등 법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줬다"며 49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동훈 “尹 탄핵,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대통령 탈당 다시 요구”
  •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 오늘부터 철도노조 총파업…시민들 불편 예상
  • 민주, ‘탄핵 반대’ 與에 “소시오패스적 망국적 발상…을사오적”
  • 尹, '계엄 건의' 김용현 국방장관 사의 수용…석 달 만에 퇴진[종합]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파월 자신감에 시장 환호…다우, 사상 첫 4만5000선
  • 의료보건부터 회계·코딩까지…"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지원 받으세요" [경제한줌]
  • 백악관 “계엄령 선포, 깊은 우려 불러…한국 민주주의 강화 위해 목소리 내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11: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467,000
    • +3.03%
    • 이더리움
    • 5,358,000
    • +4.57%
    • 비트코인 캐시
    • 812,000
    • +1.88%
    • 리플
    • 3,159
    • -11.46%
    • 솔라나
    • 318,900
    • -4.38%
    • 에이다
    • 1,599
    • -4.76%
    • 이오스
    • 1,820
    • -7.52%
    • 트론
    • 462
    • -14.13%
    • 스텔라루멘
    • 672
    • -5.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11,100
    • +4.61%
    • 체인링크
    • 32,970
    • -2.71%
    • 샌드박스
    • 1,240
    • +14.6%
* 24시간 변동률 기준